국민내일배움카드
국비지원으로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비지원은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비 지원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국민내일배움카드 |
|---|---|
| 발급대상 |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 (단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등 제외) |
| 지원기간 | 5년 (실업자·재직자·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가능) |
| 지원금액 | 개인당 훈련비용 300~500만원 지원 (훈련비 일부 자부담) |
| 신청방법 | ① 고용센터 직접 방문 ② 고용24 온라인 신청 (www.work.go.kr) |
| 비고 |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(휴학생/재학생)까지 신청대상 확대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학년 상관없이 가능 |
| 증빙서류 | 1) 재학 증명서 (*필수) 2)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 (*확인 필요시) |
발급대상
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
(단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등 제외)
지원기간
5년 (실업자·재직자·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발급일부터 5년간 사용 가능)
지원금액
개인당 훈련비용 300~500만원 지원 (훈련비 일부 자부담)
신청방법
① 고용센터 직접 방문
② 고용24 온라인 신청 (www.work.go.kr)
비고
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(휴학생/재학생)까지 신청대상 확대
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방송대학, 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학년 상관없이 가능
증빙서류
1) 재학 증명서 (*필수)
2) 2년 이내의 성적증명서 (*확인 필요시)